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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공휴일이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된 날을 말하며, 국가가 법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크리스마스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밖에 선거날과 정부에서 지정한 날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정 공휴일은 문화적, 역사적 또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로 정부가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휴일은 전국적으로 인정되며 각 부문은 이를 적절히 관측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합니다.
한국의 법정 공휴일은 국가 정체성, 문화적 자부심뿐만 아니라 개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과 삶에 있어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개인 삶의 균형을 맞추고 전통적인 의식과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2018년 이전에는 민간 기업이 공휴일에 휴일을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는 문화적 또는 개인적 이유로 휴가를 원하는 직원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휴일의 적용이 공공부문에 맞춰 민간부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대체 공휴일이란?
지정된 법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을 말합니다.